국민취업제도란?
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에 도움을 줍니다. 또한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촉진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1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%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.
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.
지원내용
1유형 2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단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. 금액은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며 부양가족 한 명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. 단 지급주기 중 소득액이 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.
2유형 참가자에게는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,000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.
구직촉진수당 지급시기
1차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제도 신청 완료 후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지급 신청서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됩니다. 2~6회 차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지급됩니다.
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
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.
그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취업지원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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