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글을 시작하며◀
아르바이트를 하건 직장에 취업을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. 사업자와 근로자 둘 다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표준 근로계약서 서식
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은 고용노동부에서 재공하고 있습니다. 반드시 아래 서식으로 작성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. 단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 계약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.
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시기
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출근 전입니다. 예를 들어 근로를 시작하고 3일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. 반드시 채용시점에 작성해야 하며 2부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
근로조건 변경 시 재교부 여부
4가지 항목에 따라 근로조건이 중간에 변경한다면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. 4가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1) 임금의 구성항목, 계산 방법, 지급방법
2) 소정근로시간
3) 주휴일
4) 연차 유급휴가
단 이 4가지의 근로조건 변경이 법령,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,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로 인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가 있을 시 교부하면 됩니다.
▶글을 마치며◀
가급적 표준 근로계약서를 잘 참고해서 항목이나 조건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고용자나 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이니 누락하시지 말고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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